①제25조, 제29조,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·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.
②제23조·제24조·제26조·제27조·제28조·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.